'구글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세계 최초 시행..꼼수 회피 나올까

노재웅 2021. 9.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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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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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하위법령 등 차질 없이 준비"
구글·애플에 개선 방안 및 계획 요청
"정책변경 지연 및 꼼수 부작용 방지"
구글 로고(사진=AFP)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도 수립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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