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구멍"..카카오·네이버 모두 승인

김현아 2021. 9.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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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택시업계 등 조직표를 의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수치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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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76건 심사중 10건 외에는 모두 패스트트랙
윤관석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체계 개선해야"
업계 "스타트업 자금수혈, 기업구조 유연한 플랫폼특성 반영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이 택시업계 등 조직표를 의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수치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네이버 76건 심사중 10건 외에는 모두 패스트트랙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관석 의원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자금수혈, 기업구조 유연한 플랫폼 특성 반영해야 반론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스타트업(초기 벤처)들은 유력 플랫폼의 무분별한 적대적 M&A는 정부가 규제해야 하지만, 숫자 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카카오벤처스, 네이버 D2SF 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고, 자사 사업과 시너지가 있다면 인수하는 등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결과 사업 영속성 확보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으니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체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핑게로 유연한 플랫폼의 특성을 무시하고 카카오, 네이버의 M&A를 까다롭게 만들면 스타트업의 돈줄이 막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급작스런 요금인상 해프닝이후 범 카카오 차원의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를 조사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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