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산동 등 자율주택, 용적률 상한선 적용받아 통과

방윤영 기자 2021. 9.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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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받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 독산동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참여한 첫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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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받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는 은평구 구산동 191-11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460-281번지 일대, 460-296번지 일대 등 모두 3건이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구산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 22가구 모두, 쌍문동 460-281번지 일대는 16가구 중 11가구를, 쌍문동 460-296번지 일대는 28가구 중 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은평구 독산동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참여한 첫 사업이다.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 일환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하는 빈집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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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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