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유권자연대' 출범.."우편투표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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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네트워크인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최근 창립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 40여 개 도시 130여 명의 재외 유권자는 10일 온라인에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창립식을 열었다.
이들은 14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는 응답하라'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을 위한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 독려 운동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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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네트워크인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최근 창립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 40여 개 도시 130여 명의 재외 유권자는 10일 온라인에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창립식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 선거사무가 중단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외 유권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뭉친 것이다.
이들은 14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는 응답하라'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을 위한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 독려 운동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이성만·설훈(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단체 출범식에는 서영교, 이성만,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 우편투표제 국회 통과와 재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10월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정선경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투표를 이용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명시돼 있지만, 재외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재외국민에게 거소 투표와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2월 23∼28일 치러진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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