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본격화

2021. 9.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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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이 13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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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쌍문동 3건 원안가결
용적률 특례 적용하고 임대주택 추가 건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이 13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세대 모두를, 쌍문동 460-281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6가구 중 11가구를, 쌍문동 460-296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8가구 중 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한다.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은평구 구산동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이다.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별 필지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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