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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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조합(45명)을 구성해 85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당초 전체 연면적 비율의 20%에서 전체 세대수 비율의 20%이상으로 변경 적용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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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조건부가결 내용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39형에서 49형으로 확대하여 용적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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