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톤 이하 납품·택배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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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톤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제14회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검토해 수용한 것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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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톤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제14회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검토해 수용한 것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납품도매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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