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초등생 성추행 혐의 30대 담임교사 파면

홍정명 2021. 9.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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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가 파면됐다.

A씨의 성추행 혐의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 5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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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제 오후 교원징계위 열어 결정
"성폭력 혐의 의심의 여지 없다"

[서울=뉴시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A 교사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50%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의 성추행 혐의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 5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학부모는 청원에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2019년 9월께 전임 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나오게 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올해 4월는 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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