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입원한 틈에..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3년

권혜미 2021. 9.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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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위계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방 안에 있던 며느리 B(49)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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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위계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방 안에 있던 며느리 B(49)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했다. A씨는 손자가 입원했을 때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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