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놀이터서 성관계" 경찰 출동..10대 커플 처벌은?

한윤종 2021. 9.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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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인 B(15)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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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인 B(15)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라도 어른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군과 B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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