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김장욱 2021. 9.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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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연휴 기간 중 단속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상황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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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 과태료 최고 50배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연휴 기간 중 단속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상황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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