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요양병원 입원하자..며느리 만진 80대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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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49)씨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며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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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49)씨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며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없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손자가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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