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놀이터서 성관계..경찰, 신고로 검거 '처벌은"

박성호 기자 2021. 9. 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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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인 B(15)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며 신고해 검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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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인 B(15)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며 신고해 검거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며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성인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A군과 B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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