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오늘 1심 선고

양소영 2021. 9. 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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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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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사진|스타투데이 DB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8만 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판에서 하정우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이 횟수가 실제로 적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 죄송하다. 피고인이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받았다.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는 검찰 기소 뒤 6월 3일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지난해 영화 ‘보스턴 1947’ 촬영을 마친 상태며, 올해 초 영화 ‘야행’ 촬영을 완료했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촬영 중이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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