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속도 내는 이스타항공, 이번주 회생계획안 제출

김민석 기자 2021. 9. 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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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까지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받아 취합한 채권신고액을 회생계획안에 담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은 물론 관계인 집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단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AOC 취득과 재운항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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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채권액 취합해 법원 제출.."기한 맞춰 낼 것"
성정, 회생계획안 통과시 인수 대금 조기납부 방침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 본사 입구(이스타항공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새 주인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기한에 맞춰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및 재취항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까지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받아 취합한 채권신고액을 회생계획안에 담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기존 예정일(7월20일)보다 약 2개월 연기됐다. 그간 서버 미가동 등으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제약이 따랐는데 이달 초 서버 복구를 마쳤다. 현재는 주요 리스사와의 채권액 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700억원이다. 회생채권은 1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채권액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종 채권액은 관계인 집회일까지 취합된 채권 규모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최종 채권액과 변제율 등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한 달 이내에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제출 직전까지 취합된 채권액을 1차적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이후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추가 집계된 최종 채권으로 변제율을 확정해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는 모습.2021.6.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정은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하면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성정은 대금을 조기에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 의지를 내비칠 계획이다.

앞서 성정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채권단 동의, 잔금 완납 등을 통해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총 1087억원의 대금 중 계약금 11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성정은 지난달 변호사, 재무전문가, 항공업계 경력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수기획단을 이스타항공에 파견했다. 인수기획단은 법률지원 등을 통해 AOC 조기 취득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토대로 AOC를 올해 11월까지 취득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은 재취항에 성공하면 보잉 737-800 3대(2재 보유·1대 임차)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6대 기재 운용을 목표로 잡았다. 보잉 737 MAX8 2대에 대해서는 반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은 물론 관계인 집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단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AOC 취득과 재운항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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