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명에 당황해 우발적 살인"..'사형구형' 김태현의 궤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당황한 피고인이 우발적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 측 변호인은 13일 1심 마지막 재판의 최후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후 5달 동안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서 김태현은 줄곧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도 김태현은 "피해자 살해할 의사가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다.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도 그는 "(흉기를 소지한 건)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청테이프로 A씨 여동생의 눈을 가렸으나 비명을 지르고 발로 자신을 밀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가만히 있으면 헤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김태현을 한 차례 밀친 것에 관해 변호인이 김태현에 "목숨이 위태로웠느냐"고 묻자 김태현은 "그렇다"라 답했다.
변호인은 △A씨가 김태현 생일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준 점 △단둘이 술을 마신 점이 사실인지 물었고 김태현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A씨와 김태현이 잠재적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질의응답도 오갔다. 변호인은 "새벽에 게임을 하다가 A씨가 '하고 싶은 말(사랑 고백) 있으면 해'라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씨는 또 "그렇다"라 했다. 김씨가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자 A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사형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해한 건 1997년이다. 당시 서울구치소 등 전국 각지에서 사형수 2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할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엔 사형확정자 60여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사형의 집행 가능성은 낮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한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검찰이 김태현의 범행을 살인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라 판단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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