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언론중재법' 우려에.. 정부 "표현의 자유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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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 측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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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해명 빠진 원론적 답변"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이날 “외교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답변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8일 OHCHR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을 권고했다.
정부는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1개월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 수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해명이 빠진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이번 서한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 차원이라며,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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