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어려운 양도세.. 2020년 국세청 질의 3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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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제도 개선으로 세무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서면질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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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이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3000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였다. 2019년 5.3%(94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답해 회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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