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검토하겠다는 與..홍남기 "들은 바 없다"

최훈길 2021.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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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조세정책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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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정기국회서 세법 개정 놓고 논쟁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조세정책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갖고,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며 “금융자산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과세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당정 입장이 확정된 게 아닌 셈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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