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 9곳 적발

임미나 2021.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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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례상 대행업체와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 제조·판매업소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벌였다.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 8개월 지난 양념 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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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중인 반찬가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초 7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됐다. 차례상 대행업체와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 제조·판매업소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8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건이었다.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이었고, B 한과 업소 역시 쌀 등 원재료 대부분에 중국산을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 8개월 지난 양념 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원산지 미표시 처벌 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 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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