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55명에 중기부장관·중기청장 표창

윤다정 기자 2021.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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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55명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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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점포 수·인하 기간 등 종합적 고려해 결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55명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만4000명의 임대인이 18만1000명을 대상으로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방중기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지역 광폭 행보와 연계, 3명에게는 권 장관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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