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거래소들에 이전 못할 코인 수두룩..투자자 피해 '불가피'

서상혁 기자 입력 2021. 9. 14. 05:45 수정 2021. 9.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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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폐업이 확정적인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 대부분이 제도권에 편입될 거래소의 상장 종목이 아니어서 이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9일 한국핀테크학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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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래소 31개 상장 코인중 28개가 제도권 거래소 이전 '불가'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손실 최소화 방법"..3조원 피해 전망도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도입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2021.9.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폐업이 확정적인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 대부분이 제도권에 편입될 거래소의 상장 종목이 아니어서 이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4대 대형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약 3조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66개사 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이다. 이중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사 4곳뿐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 불가 거래소'로 분류된 A사에 상장된 코인 23개 중 14개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상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ISMS 미인증 거래소 B사의 경우 전체 코인 31개 중 28개가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다.

FIU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앞의 사례처럼 제도권에 편입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한 경우다. 해당 거래소가 원화마켓 문을 닫기 전에 코인을 팔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 코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상장돼 있으면 이전시킬 수 있다. 다만 코인마켓 신고를 준비하는 거래소들도 최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김치코인을 줄이는 추세라 이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업계에선 보유한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있지 않으면 최대한 빠르게 매도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퍼지면 해당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고 팔기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9일 한국핀테크학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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