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의 생각 중앙정부 전달체계 갖춰져.. 필수노동자 임금 보상·노동조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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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제정 1년차를 맞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입법화된 데 대해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조례가 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것은 풀뿌리의 생각이 중앙 정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비해 임금이 낮은 노동자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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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제정 1년차를 맞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입법화된 데 대해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조례가 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것은 풀뿌리의 생각이 중앙 정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처음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 광역, 기초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역할분담 등 체계를 수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비해 임금이 낮은 노동자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게 지식기반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이는 곧 고임금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직업은 그것이 창출하는 큰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저임금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평가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임금 보상 체계 마련 및 노동조건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명명하면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아 두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안전수당과 같이 직무 위험성에 대한 임금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규정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광역, 기초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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