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심 갖고 일해요".. 정부도 벤치마킹한 '성동형 필수노동자'
“성동구 덕분에 관리원과 미화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냉방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올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서울 성동구 서울숲삼부아파트 관리원 조병옥(70)씨)
서울 성동구가 개념조차 생소했던 ‘필수노동자’를 국내 최초로 명명하고 관련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지났다. 돌봄 교사와 요양보호사, 미화원, 마을버스 기사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성동구의 노력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취지에 공감하고 구의 조례를 토대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 사례다. 오는 11월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이후의 발자취와 남은 과제 등을 살펴본다.
성동구가 필수노동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림자처럼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구는 ‘K방역’의 숨은 영웅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5개 업종 종사자 코로나 예방 안전장구 제공
이어 지난해 9월 10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성동형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복지·돌봄, 보육, 공동주택, 운송, 보건·의료 등 5개 업종에 종사하는 6408명이 필수노동자로 지정됐다. 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돌봄센터·자활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미화원, 운전기사, 관리원(경비원) 등이 대상이다.
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마스크 135만 1160장, 손소독제 7만 5992개를 필수노동자들에게 무상 지급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1578명)과 격무에 시달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216명)도 지원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를 지원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간담회’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는 조씨는 “관리원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필수노동자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조례 제정 및 지원 정책 확산에 앞장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필수노동자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지난 10일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앞서 구는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요양보호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시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성동구의 건의로 당초 3분기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접종 시기가 2분기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필수업무종사자법’ 입법화 견인
다른 지자체와 중앙 정부도 성동구의 조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달 기준 74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치권의 관심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범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마침내 지난 5월에는 구의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입법화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령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현장 목소리 잘 전달되게 지원체계 갖춰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최종적으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역마다 필수노동자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원을 섬세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에서 안전수당과 같은 직무 위험성에 대한 임금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법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필수노동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위험 수당 등의 보상을 받을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더 위험에 노출되는 지자체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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