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계절' 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 주문한 과일이 상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13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2810건 접수됐고 77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 주문한 과일이 상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13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2810건 접수됐고 77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0.0%) △계약 위반(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최근 3년간 134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9건 접수됐다. 이 중 9, 10월의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219건(16.3%), 피해구제 28건(21.7%)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16.3%) △표시광고(10.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배송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할 경우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조성은, 박지원에 고발장 캡처 사진 미리 보내”…朴 “특수관계? 내가 바보냐”
- 尹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與 “엉터리 삼류소설”
- 공수처, 김웅 의원실 다시 압수수색…160분후 빈손 철수
- 北미사일 2시간 동안 1500km 날아갔는데…軍은 몰랐다
- 정세균 사퇴로 與 경선판 출렁…‘호남 대전’ 누구에게 유리?
- 윤희숙 사직안 국회 통과…이낙연 사퇴서 처리는 미룬 與
- 국민의힘 주자들 ‘TK 결투’ …尹 안동, 洪-劉 대구행
- 김종인 “尹, 파리떼에 5개월 헤매…조기입당 후회할 것”
-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협상 한밤 극적 타결
- [단독]김부겸, 내일 이재용 만난다…삼성 SW아카데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