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계절' 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보

김하경 기자 2021. 9.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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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 주문한 과일이 상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13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2810건 접수됐고 77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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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수증 등 미리 챙기고, 기프티콘 유효기간 확인을

선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 주문한 과일이 상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13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2810건 접수됐고 77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0.0%) △계약 위반(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최근 3년간 134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9건 접수됐다. 이 중 9, 10월의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219건(16.3%), 피해구제 28건(21.7%)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16.3%) △표시광고(10.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배송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할 경우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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