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같은 양도세.. 작년 서면질의 3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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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납세자 문의가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 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으로 1000건대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3.9% 늘어 3000건을 넘었다.
양도세 서면질의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세제를 자주 바꾸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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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납세자 문의가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이 반복되며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양도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제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에 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 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으로 1000건대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3.9% 늘어 3000건을 넘었다. 올해는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서면질의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세제를 자주 바꾸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강화한 2017년 8·2대책 이후 수차례 양도세 관련 세제가 바뀌었다. 최근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로 납세자들의 문의가 몰리자 지난해 ‘주택세금 100문 100답’과 올해 ‘주택과 세금’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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