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도에 '주민 보호구간'..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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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 1월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도는 올해 지방도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 규모 및 민원 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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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 1월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만 3318명”이라며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의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21억 원이 들어간다. 도는 올해 지방도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 규모 및 민원 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약 1km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한다. 이곳에 안내표지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30km로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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