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또 싸운다

김정엽 기자 2021. 9.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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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결된 곳에 '수변도시' 계획.. 2만5000명 세금 수입 기대감
전북 김제 심포항에서 신시도 배수갑문까지 연결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2015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한 동서 2축 도로는 왕복 4차선 총연장 16.5㎞로 새만금 지역 정 중앙을 가로지른다. /전북도 제공

세계 최장(33.9㎞)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던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엔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행정 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군산시는 최근 이 도로의 행정 구역을 군산시로 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총연장 16.5㎞인 동서 2축 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했다. 왕복 4차로로, 새만금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두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는 동서 도로 주변에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새만금 수변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도시가 세워지면 인구가 늘고, 세수(稅收)도 증가한다.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5000명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지난 6월 상생하자며 ‘새만금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할권 주장 등 갈등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새만금 권역 지자체(군산·김제·부안) 간 공동 합의를 만들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시 대립하면서 이 합의는 석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방조제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제시와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 관계자는 “두 자치단체의 도로 관할권 갈등은 이번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며 “조정위에서 승패가 갈려도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져 갈등이 수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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