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지친 거문도 갯바위.. 내달 13일부터 1년간 '휴식'

강은지 기자 2021. 9. 14.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의 일부 갯바위가 10월부터 '1년 휴식'을 시작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3일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부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휴식제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1년 뒤 거문도 갯바위 오염도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생태휴식제 시행
출입 막고 자연 회복 유도하기로
양심은 어디에… 거문도 갯바위에 버려진 쓰레기들. 낚시하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식기와 목장갑 등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다(왼쪽 사진). 쓰레기는 바닷속에도 남겨져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의 일부 갯바위가 10월부터 ‘1년 휴식’을 시작한다. 이들 지역은 낚시에 사용된 납 등 금속추가 돌 틈에 박혀 있거나, 쓰레기가 버려져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3일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부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휴식제는 생태계 훼손이 발생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휴식기를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생태휴식제는 거문도를 이루는 서도와 동도, 고도 3개 섬 가운데 서도의 북쪽 6.5km 구간과 남쪽 3.5km 구간에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 2월 거문도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 구간의 오염이 특히 심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이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와 돌 훼손, 불 피운 흔적 등의 오염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 해안가의 같은 면적과 비교할 때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휴식제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그동안 훼손된 곳을 복원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은 1년 뒤 거문도 갯바위 오염도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섬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