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가결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징계했어야"

윤창수 2021. 9. 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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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을 징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직안은 19일 만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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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퇴 선언 19일만 사직안 가결
민주당 의원, 공무원은 징계사유 있으면 퇴직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강변
윤희숙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을 징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직안은 19일 만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의 사직안 의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들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 주지 않을까, 정쟁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는 정치는 싹틀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은 잘못을 범해도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원하면 사직을 허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2021. 9. 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의원총회에서는 일반공무원의 사직 불허는 징계절차의 마무리와 퇴직금, 연금 등의 결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므로 신속히 사직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원은 선거법으로 100만원 벌금만 받아도 직이 상실되기에 실질적 징계는 사법부가 다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 의결로 사직안을 가결하는 것이 마치 징계 처분을 행한다는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반성과 참회 보다는 여당에 대한 비난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징계의 의미도 없는 윤 의원의 또 다른 정치세계로의 출사를 허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최소한 부친의 부동산 투기에 윤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처리를 미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직을 내던지는 행위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진정성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면 주권자를 모독하고 배반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직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존중하되, 본회의 처리 시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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