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직접 키워 판매까지..간 큰 20대 '집행유예'

이보배 2021. 9. 13. 2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대마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9일까지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대마 18주 재배
판매는 물론 직접 피우기도 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만원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대마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9일까지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3만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6회에 걸쳐 판매하고, 재배한 대마초를 직접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해 마약류 매수인이 검거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