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직접 키워 판매까지..간 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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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대마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9일까지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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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물론 직접 피우기도 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만원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대마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9일까지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3만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6회에 걸쳐 판매하고, 재배한 대마초를 직접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해 마약류 매수인이 검거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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