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당했는데 "정당방위 아냐".. 경찰, 피해자 폭행 혐의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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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여중생을 불러내 집단으로 폭행한 여고생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 여중생도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여중생 후배를 불러내 집단으로 때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폭행·방조)로 여고생 A양(17)과 여중생 B양(16)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고소한 여중생 C양(15)에게는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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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분 가량 피해 장면 휴대전화로 녹화·방조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의 폭행도 확인
정당방위 범위 넘어서 폭행 혐의 적용"
피해자 측, 부실수사 주장.. 수사관 고소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여중생 후배를 불러내 집단으로 때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폭행·방조)로 여고생 A양(17)과 여중생 B양(16)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고소한 여중생 C양(15)에게는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 고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 B양 등 8명은 지난 5월18일 오후 7시쯤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후배인 C양을 불러내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 B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 6명 중 3명은 사전에 폭행이 발생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동행하거나 10여분 가량의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방조한 혐의다.
또 A양, B양의 폭행에 맞선 피해학생 C양에 대해서도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양의 폭행 사실도 확인됐다”며 “2명에게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C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이번 폭행의 경우 집단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초 경찰 수사에서 공갈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들을 무고와 무고 교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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