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압류 조치는 정당"

박미영 2021. 9.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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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던 미쓰비시 중공업(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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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던 미쓰비시 중공업(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미쓰비시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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