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박미영 2021. 9.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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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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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 권리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취임 시 역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실심 절차, 특히 증인신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2차 가해 문제의 차단·회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대법원 구성이 어떠한 특별한 이념적 색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저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는 하나 25년이 넘도록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뿐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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