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땐 시가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때 같은 주식이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가치 반영돼 시가로 볼 수 없어"
비상장 주식 거래 때 같은 주식이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비상장 A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B씨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최씨는 C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아 A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씨는 2015년 11월 B씨 측으로부터 45% 지분을 1주당 약 138만원에 매수한 뒤, 다시 전체 지분의 70%를 1주당 180만원에 B사에 넘겼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원을 A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씨가 B씨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최씨에게 증여세 등 명목으로 6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원의 가격에는 경영권의 이전도 포함돼 있고,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주식 시가가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하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 탄 지 일주일째 실종된 중년 여성…경찰, 수사중
- 아내 장검 살해범 “장인이 저를 좀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
- 주사기에 정액 담아…처음 본 여성에 찌르고 도망친 美변태남
- “왜 이면도로 다니냐” 항의하던 할머니,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 김정은 어깨에 손 올리는 ‘핑크레이디’ 정체 [김유민의돋보기]
- 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 “지원금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들” 래퍼 노엘, SNS 게시물 모두 삭제
- ‘호떡 갑질 화상 피해’ 호떡집 주인 “사과 전달받은 적 없다”
- “여친 자녀들, 나보다 나이 많지만…” 37살 연상과 결혼한 남성
- 오열 은퇴 김용호 “더 강해질 것” 복귀 예고…경찰 “추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