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땐 시가 달라"

민나리 2021. 9.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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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때 같은 주식이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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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A 기업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경영권 가치 반영돼 시가로 볼 수 없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국세청 제공

비상장 주식 거래 때 같은 주식이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비상장 A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B씨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최씨는 C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아 A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씨는 2015년 11월 B씨 측으로부터 45% 지분을 1주당 약 138만원에 매수한 뒤, 다시 전체 지분의 70%를 1주당 180만원에 B사에 넘겼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원을 A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씨가 B씨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최씨에게 증여세 등 명목으로 6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원의 가격에는 경영권의 이전도 포함돼 있고,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주식 시가가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하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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