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시사.. '1년 유예' 의견도

손영하 2021. 9.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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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권법에서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주식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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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을 기타자산 성격으로 볼 것인지, 금융자산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벌어들인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업권법에서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주식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또 이달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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