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찾지 못해 견디다.." 청주 여중생 유족, 부실 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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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구속이 지연됐고, 이것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A양의 유족 측은 13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담긴 증거만 확보했을 뿐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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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구속이 지연됐고, 이것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A양의 유족 측은 13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담긴 증거만 확보했을 뿐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몇 장 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 3번이나 반려됐다"며 "핵심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면 진작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중생들은 증거를 찾지 못했던 두 달의 시간을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롭게 입수한 유서와 증거 등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A양 친구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요청에 따라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양을 대상으로 한 혐의 입증은 이미 가능했고 피의자의 의붓딸인 B양과 관련한 수사 보완이 있었다"며 "영장 반려는 A양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월17일 B양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B양의 계부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결국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B양의 계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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