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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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 11.52% 대비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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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 11.52% 대비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 비해 1135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인력배치 강화조치는 내년 4·4분기 조기 시행 예정이며 종사자 인건비는 5.15%, 시급제는 5.2% 일괄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부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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