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학폭 가해자 '영구 제명' 징계

이종영 2021. 9.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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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앵커]

KBS가 보도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북 체육회가 가해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폭력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은 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쏴 상처를 입힌 예천중 양궁부 학교 폭력 사건, 화살을 맞은 학생을 비롯해 가해 학생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온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 6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 체육회는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이란 최고 수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경북체육회장 : "폭행이나 성추행, 그 외에 관행적으로 체육계에 내려오던 부조리는 정말 일벌백계해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 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됩니다.

경북체육회 징계와 별개로 경찰은 가해학생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양궁부 코치는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동부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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