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재소자는 린스 안돼" 행정소송 소동
[KBS 대구] [앵커]
샴푸는 공용, 린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물품 공급계획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남성 재소자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소자 2천 명이 수용돼 있는 대구교도소.
지난 5월 한 남성 재소자가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린스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샴푸와 린스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됐는데 법무부 등이 자비 구매물품 공급계획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린스를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침을 급히 변경해 지난 7월 7일부터 남성 재소자들도 린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청구 원인 소멸로 각하 처분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침이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두진/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이 바뀌어 가듯이 교정시설에서도 과거의 그런 인식이나 시각에서 만들어졌던 규정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바뀌어야…."]
국가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된 행정소송을 계기로 법무부 지침과 교정시설 전반에서 양성평등 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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