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재소자는 린스 안돼" 행정소송 소동

곽근아 2021. 9. 13. 2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샴푸는 공용, 린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물품 공급계획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남성 재소자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소자 2천 명이 수용돼 있는 대구교도소.

지난 5월 한 남성 재소자가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린스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샴푸와 린스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됐는데 법무부 등이 자비 구매물품 공급계획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린스를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침을 급히 변경해 지난 7월 7일부터 남성 재소자들도 린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청구 원인 소멸로 각하 처분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침이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두진/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이 바뀌어 가듯이 교정시설에서도 과거의 그런 인식이나 시각에서 만들어졌던 규정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바뀌어야…."]

국가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된 행정소송을 계기로 법무부 지침과 교정시설 전반에서 양성평등 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