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불가' vs 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이동준 2021. 9.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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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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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씨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조사 못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해 이같이 밝혔다.

또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으나 이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므로 국민대의 이번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포기하자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라며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 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국민대를 재차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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