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매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용희 2021. 9. 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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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해 차량 140여 대를 고장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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