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프리패스?.."특별연장근로제 악용 만연"
[KBS 대전] [앵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물류 작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4주 동안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청에 낸 사유는 '통상적이지 않은 수출물량 증가'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지엠이 지난 3월 창원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허원/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 :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기한이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2019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백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3천8백여 건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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