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뜯으니 30여 명 우르르..실내게임장 손님·업주 송치
[KBS 대전] [앵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의 한 실내 게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밤새 카드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상가건물.
소방대원들이 매달려 문을 떼어냅니다.
[단속 경찰 : "들어갈게요. 와…."]
손전등을 비추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30대 남녀 31명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실내 카드 게임장에 모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일반 상가건물 한 층에 모여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약 7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실내 게임장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간판 없는 가게에서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두 시간 대치 끝에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품을 걸고 카드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병섭/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암흑같이 불을 다 끄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팀을 나눠서 카드 게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은 손님 31명과 업주 22살 강 모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손님과 업주 모두 최대 3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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