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87% 인상
윤지원 2021. 9. 13. 21:39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5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폭이 87%에 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6.5% 인상된 12.27%로 의결했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늘어나게 됐다. 내년 인상폭인 6.5%는 올해 인상폭인 12.3%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분담)으로 결정된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6.9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여기에 이날 결정된 요양보험료율인 12.27%를 곱해 산출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합산해 납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게 목욕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올랐는데 내년까지 5년 연속 인상되는 셈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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