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 예외?..조사 방향과 처벌 수위

석민수 2021. 9.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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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석민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금산분리 원칙, 카카오 사례를 들여다보기 전에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뜻인데.. 단적인 예로 은행이 기업을 차리지 못하고요, 기업도 은행을 운영할 수 없죠.

은행이나 보험사에 들어온 고객 돈을 기업이 맘대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한 건데요,

그래야 기업이 부실해져도 금융사까지 함께 부실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고객이 돈을 날리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긴 규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카카오는 은행인 카카오 뱅크를 만들었잖습니까?

이건 금산분리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건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얘긴데, 금산분리 원칙상 원래 은행을 둘 수 없는데요,

금융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서 카카오뱅크를 열 수 있도록 사실상 특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인터넷은행이 아니니까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케이큐브홀딩스, 스스로도 금융사라고 공시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카카오가 몰랐을까요?

[기자]

금융사로 회사 성격이 바뀔 당시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총수 개인회사여서 카카오가 직접 관여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던 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 판단대로 금산분리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재 여부나 수위는 두고봐야합니다.

다만 위법으로 결정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1%에 대해서 의결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바꾸든지 해야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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