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내 日 기업 자산 현금화..한일 관계 심각해질 것"

하상렬 2021. 9. 13.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신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상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대법 미쓰비시 자산압류 재항고 기각 대응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신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상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및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권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반발해 재차 항고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가토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