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혐의'..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앵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뿐 아니라 은행, 결제, 택시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역 곳곳으로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이런 사업 확장이 무분별하다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잇따라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주 공정위가 카카오와 이 회사 총수의 개인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결합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카카오 계열사들이 입주한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
이 건물 15층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있습니다.
카카오 지분을 사실상 카카오 그룹의 지배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나온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 회사의 공시내용입니다.
2007년 설립 당시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업으로 바뀐 사실이 명시돼있습니다.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기업 지분 투자가 늘면서 금융투자사, 즉 금융사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영업외로 잡히다보니까 매출이 너무 미미하게 나오잖아요. 비중도 가장 크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비금융업의 위험이 금융업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큐브홀딩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가 김 의장의 친인척 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위강해/CG:강민수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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