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男 영장 재청구

박지원 2021. 9.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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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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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곧장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심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족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씨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 동의 인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명을 넘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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