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농어민 수당' 도입 늘고 있다

최인진·박준철 기자 입력 2021. 9. 13. 21:28 수정 2021. 9.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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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용인 등 연 60만원 지급 추진
연천 등 6개 지자체, 이미 시행

경기·인천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영농 규모나 수확량에 상관없이 농어민 모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재상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농가소득 감소로 공동체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가 처음 도입했다. 인천지역 농어민은 내년 1월1일부터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신청 연도 2년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농어민이다.

수당을 받는 가구는 2만7465가구(농업 2만4288가구, 어업 3177가구)다. 강화군이 1만179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옹진군 3927가구, 서구 2242가구, 남동구 2064가구, 중구 1783가구, 계양구 1627가구, 연수구 1591가구, 부평구 1266가구, 미추홀구 919가구, 동구 112가구 등이다. 전체 예산은 약 165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개 군·구와 공익수당 부담금 등에 대해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예산 비율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5 대 5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각 구·군에 재원부담 가능 여부를 조사해 분담이 가능한 곳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용인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됐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역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6곳이다. 지난해 9월 여주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어 연천·포천·양평·이천·안성 등에서도 분기별로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지역에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5년 후 예상되는 도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29만3638명에 대해 경기도가 부담할 예산 3700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박준철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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